메뉴 바로가기 검색 및 카테고리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빛출판네트워크

컬럼/인터뷰

로렌스 레식과의 인터뷰 : 코드와 법률의 결합

한빛미디어

|

2004-01-16

|

by HANBIT

18,478

법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헐리우드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약탈하고 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아마도 법률과 인터넷의 교점에 관하여 가장 저명한 법률적 사상가일 것이다. 그는 2월 16일 금요일 "자유 코드, 문화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라일리사의 P2P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레식(Lessig)은 스탠포드 법학교의 법학 교수이다. 그는 하바드 법학교의 버크맨(Berkman) 법률 교수였다. 1991에서 1997년까지, 그는 시카고 법과 대학의 교수였다. 그의 책,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률)이 베이직 북스(Basic Books)사에서 발간되었다. 1999-2000 동안, 그는 베를린 지식연구소(Wissenschaftskolleg zu Berlin)에서 이사로 있었다.
Lessig: "코드와 법률은 서로 결합하여 소비자들이 누렸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와 openp2p.com 편집자인 리차드 코만(Richard Koman)은 레식(Lessig)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Tim O"Reilly: 우리회사가 발간한 회의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대하여 다음으로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상상하는 것조차도 시작하지 못하였다." P2P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wrence Lessig: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의 파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에 항상 쉽게 접속하게 됨에 따라, 멀리에서 머신을 사용할 기회가 - 최초 인터넷의 종단-대-종단 원칙의 맥을 잇는 아이디어가 - 결국 실현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은 우리가 음악을 공유하던 맥락에서 보았던 처음 적용된 사례들을 훨씬 넘어서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몹시 저개발된 자원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일입니다. 한가지 시스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면 정말로 비싼 비용이 들겠지만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먹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통찰은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야기된 곤란한 문제들을 보고 맛보았던 흥분과 결합됩니다. 사람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촉진하는 골격구조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또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되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지요.

O"Reilly: 도청의 문제가 처음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에 서게 되자, 그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의 책에서 지적한 것이 참으로 인상깊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사생활 침범의 역사는 누군가 실제로 저택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채 40년도 지나지 않아 전화는 정말 일상의 삶에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이런 실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 네트워킹의 발흥과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는 것이 일상 생활인 한쪽 구석의 해커 집단 쪽 사람들은 입법자들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의 비서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네트워킹의 발흥과 그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법률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지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Lessig: 지금까지 인터넷의 역사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꼭 구별해 보아야할 만큼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대략 1997년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 때 대법원은 Reno v. ACLU를 판결했습니다 (통신 품위유지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폐기한 판례였지요). 이 판례는 시대를 대표합니다. 온 세계가 인터넷을 바라보고 "이건 우리가 경하해 마지 않아야 할 정말 경이로운 새 테크놀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된 논조는 "의회는 이 영역에서 규제할 때는 최대한 느리게 가야한다. 아주 중요한 수정헌법 제 1조(First Amendment)에서 보장하는 언론의-자유라는 맥락을 망쳐 놓지 않도록 말이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다"라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의 문제에서 당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러지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법부의 처음 반응은 중요성을 무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역사의 첫 단계에서, 대법원(Supreme Court)은 인터넷과 그의 잠재력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로 인터넷을 망쳐 놓아서는 안된다는 아이디어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 진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 복사권 문제에 관련되면, 그런 태도는 사라집니다. 다시말해 P2P 골격구조가 출현하면서 (이것은 음악을 교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음악 산업을 곤혹스럽게 하는 방식이지요), Reno v. ACLU 판례에서 했던 방식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법원은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떠 오르는 테크놀로지를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복사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자, 인터넷 역사에서 두 번째 단계는 오라일리 사가 주최하는 종류의 회의에서 저항해야할 정도로 정말로 위험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시스템이 이 새 테크놀로지를 특정한 한 적용영역에 집중해서 받아들이는 한, 이 새 골격구조의 개발은 그 한 적용영역의 법적 부담 때문에 저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2P를 그저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인터넷을 그저 포르노그래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최초에 어떻게 사용되든, 다른 많은 아주 중요한 기능들로 기여할 골격구조의 잠재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상당수의 법적인 전투는 포르노그래피의 맥락에서와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골격구조를 참고 이해하도록 법정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과 헐리우드를 보호하는 일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예외 없이 (법에 대하여)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법적 시스템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의 바람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모들은 그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 나아가 헐리우드의 강력한 힘에 맞서 가능한한 빨리 복사권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도록 법정에 호소할 것입니다.

O"Reilly: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Lessig: 냉소적으로 말하면 헐리우드를 방어하는 변호사들이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복사권 법은 오래전에 전통적인 제 1 수정 헌법 법체계에서 삭제된 후로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의 법체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었고, 인터넷을 앞두고서야 비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1 수정 헌법(First Amendment)의 법적 이익과 복사권 법률의 영역 사이에 연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 시스템은 현재 처음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복사권 규제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범한 자유-발언 운동가들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들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 회사들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정도로 살아있다면 말이지요), 법정은 이 산업에서 혁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논쟁을 실제로 중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위험은 기록재생(recording) 산업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켰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란 (미국 레코딩 산업 연합(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의 의장이자 CEO인) 힐러리 로젠(Hillary Rosen)이 주장하듯이, 헐리우드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한 어떤 모험 자본도 새로운 형태의 배포체계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그것은 인터넷이 기회를 맞아 타파해야할 구형 모델의 창조성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Reilly: 냅스터(Napster)에 보다 잘 적응된 솔루션을 제안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회사들, 특히 BMG의 노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ssig: 이것은 권장해 마땅하고 광범위한 대안들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대안들 때문에 오락 산업의 파워를 작동시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혁신에 대한 잠재능력이 확실하게 현실화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법은 전통 미디어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회사들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P3.com 사례를 보세요. MP3.com이 시도했던 온전한 의도는 사람들이 음악을 더 쉽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복사하는 것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었지요. 단지 내가 집이나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의 CD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음악을 소비자에게 더 가치있도록 만드는 창조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음악이 더 많이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MP3.com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음악을 그릇되게 복사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스템의 반응은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복사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배포를 촉진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할 수 있는한 최대로 강력하게 - 예를 들어 이런 회사에게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 -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약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에 대항하는 법적인 배경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혁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발의 한 영역은 P2P-류의 골격구조(architectures)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데이타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쉽게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것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점은 이것이 복사권 산업의 이익에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O"Reilly: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요약하면 그 균형이 복사권 보유자에게 더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복사권 산업이 공정한 사용 등등과 같은 권리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시도하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Lessig: 그럼요. 물론이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복사권에 관하여 이런 논쟁이 시작되자, 복사권 산업이 곳곳을 질주하며 사이버공간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사권을 강제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새로운 법률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법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복사권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포함되는데, 이 법령의 목적은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태초에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이런 합창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사이버공간의 골격구조 때문에 복사권 이익단체들의 위치가 약화될 정도가 되더라도, 간편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데이타를 지금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Xerox PARC사의 마크 스테픽(Mark Stefik) 같은 이들은 신뢰된 시스템으로 데이타의 통제를 촉진하는 골격구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사권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컨텐트를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바 걱정할 필요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신뢰된 시스템들은 단지 복사권 이익이 복사권 법하에서 가지는 권리와 똑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확증하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사권 보유자에게 전통적 법률하에서 보다 더 많은 권리들을 부여하도록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사권 보유자는 전통적인 법적 구조에 대조하여 그의 작품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법적 구조에서는 복사권 보유자가 자신의 작품의 사용에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전투가 진행중인 곳이지요, 코드와 법률은 함께 결합하여 소비자들이 예전 복사권하에서 누렸던 권리조차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DeCSS 사건이지요 - 사실, 나는 이 건에 관해서 현재 요약문을 작성중입니다 -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은 의회의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바로 디지탈 밀레니엄 복사권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반-우회 조항이 그것인데, 이 법령에 의하면 여러분이 만약 복사권 보호 체계를 부수는 도구들을 개발한다면, 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2 심에서는 그 법률이 합헌인가를 물어 보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법률은 숨어 있는 재료들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라고 할지라도 복사권 보호 체계를 부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코드에 의해서 촉진되는 특정한 사용이 - DeCSS는 DVD 디스크에서 암호화 코드인 CSS를 부수기 위해 디자인 됨 - 전통적인 복사권 법하에서 온전히 공정한 사용이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코드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은 전통적으로 복사권 법에 존재하는 공정한-사용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Richard Koman: 공정한 사용을 고전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Lessig: 그럼요.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전통적인 아이디어는 - 이 아이디어를 정의하는데 법은 그동안 정말 모호한 입장이었지요 - 여러분이 복사권이 걸린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복사권 소유자가 완벽하게 통제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용하에서 복사권이 걸린 재료들을 비평의 목적으로, 전시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등 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맥락에서, 이것은 극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과연 소프트웨어를 역공학적으로 처리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러분이 상호운영될 수 있도록 역공학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공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복사권자의 이익에 상관없이 역공학은 복사권이 부여된 보호되어야 할 사용이라고 법원이 선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책에서 한 장을 복사기로 떠도 좋다는 말이며 또는 잡지에서 기사 하나를 복사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져가서 읽고 싶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책 전체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것은 공정한 사용이 아닙니다 - 또는 한 교수가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사는 대신에 필요한 기사들만 모두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정보의 배포를 촉진하는 사용과 원래 작품이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을 쇠퇴시키는 사용 사이에 경계선을 그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용의 목표입니다.

현재 디지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테크놀로지와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동의한 라이센스를 통하여 코드로 공정한 사용이 날라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 하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라는 전자책 한 권입니다 -- 무엇보다도, 이 책은 공개 영역의 작품입니다 - 책의 바로 첫 페이지에 있는 신용준수(credits) 목록에 이 책을 구입하면 얻게 되는 권리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무료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은 이 책을 소리 높여 읽을 권리가 없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침대 맡에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를 읽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혹은 그런 특정한 회사로부터 이런 책을 구입함으로써 허공에 날려 버린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평범한 책들에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몽땅 - 가령 나는 그 책을 나의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며, 책에서 한 장을 복사할 수 도 있으며, 나의 아이들에게 읽어 줄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 그 모든 권리들이 디지털이라는 맥락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책들은 라이센스를 안에 싸고 있고 이 책들 속에 끼워 넣은 코드 때문에 여러분은 법적으로 친구에게 줄 수 없으며,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서도 안되고, 책에서 한 장을 복사할 수도 없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읽어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코드(를 통한) 계약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보유했던 권리들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사권 법이 원래 부여된 권리외에도 항상 일정정도의 계약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계약이 본질적으로 강제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러한 계약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팔고자 하는 책에 원하는 대로 라이센스를 싸 넣을 수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책을 친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행위를 잡아내려고 할까요? 그래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크놀로지 덕분에 그것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권 이익단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쭉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부과하고 있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pushback)하자 이러한 종류의 작품을 배포하는데 일정 조건을 부가해도 좋다고 무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사용이나 공정한 접근과 복사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현저하게 변화해 버렸습니다. 법에 존재했었던 그런 종류의 모호성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을 기회도 없이 이러한 권리 보유자들이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확대할 기회가 생긴거지요.

O"Reilly:: 그래서 시장이 이에 대해 무언가 균형을 돌려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복사 보호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 소프프웨어가 널리 퍼질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에 관한 복사 보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지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종류의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계속해서 무지하게 잘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가 사실상 사람들이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동안 그저 통과해야할 비정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인가요?

Lessig: 대답은 네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확신컨대 오락 산업은 아주 다른 모델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 모델에서는 보다 많은 양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도 그만큼 도적질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목표지요. 알다시피, 특정한 노래 한곡을 듣거나 음악을 사는데 5센트 정도라면, 나는 그것을 훔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아주 쉽게 지불할 수 만 있다면 5센트 정도는 당연히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클라크 셔키(Clay Shirky)의 마이크로결제에 반하는 사례(The Case Against Micropayments)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컨텐트가 배포되겠지만,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모델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확대를 채택하거나 혹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기존의 우세한 산업이 그런 모델을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확보를 할 것이고 어쨌거나 확보하게 될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980 년대의 복사 보호와의 비교가 이 판례와 완벽하게 유사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데 사용된 테크놀로지는 실제로 몹시 성가시고 조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무엇엔가 접근하기를 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화가 날 정도로 너무 귀찮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는 소비자들의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이 컨텐트와 그 컨텐트에 대한 접근을 보이지 않게 그리고 흠없이 통제하도록 개발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가시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가도록 테크놀로지를 코딩할 수 있다면, 그 테크놀로지는 여러분의 권리를 아주 부드럽게 통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복사권 산업은 원래의 복사권 법이 달성하고자 한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기 보다 자신들의 통제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입니다.

Koman:
복사권 산업이 제기하는 주장은 라디오나 MTV 같은 비디오 채널의 제약때문에 자신들의 음악 카타로그를 완전히 배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냅스터나 웹 개스팅 같은 인터넷 테크놀로지에 접근하면 그들은 현재 상황보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광범위한 음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Lessig: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복사권 산업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익인가에 관해서 말입니다. MP3.com의 마이클 로버트슨(Michael Robertson)1)과 같은 이들은 전통 매체에 대하여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가지는 장점을 세계가 인정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는 인터넷이 만들어 낼 손실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로버트슨(Michael Robertson)이 원하는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예술가들을 통제하는 전통 매체의 파워는 약화되겠지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통제하고 무엇이 배포되고 어떤 방식으로 배포될지 통제하는 파워는 기존의 매체가 가진 시장 파워를 창출해 내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인터넷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가진 컨텐트를 배포하는 문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텐트가 탄생하는 곳을 누가 통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새로운 컨텐트가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O"Reilly: 자, P2P라는 주제로 되돌아가서, 당신은 미래의 위험에 관해 어떤 밝은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울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Lessig: 나는 희망찬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모든 맥락에서, 이런 기존의 형태를 사용해서 심지어는 냅스터-류의 형태를 포함해서, 음악 말고도 다른 형태의 컨텐트를 배포하자는 아이디어를 역설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컨텐트에 사람들의 강연과 잡지 기사를 실어 냅스터의 MP3 파일로 배포해서, 그냥 냅스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에 머리에서 잠재워 버리는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99퍼센트를 음악을 교환하도록 구조화한 것은 몹시 나쁜 전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MP3.com이 시도하고 있는 위대한 잠재능력에 반해서 말입니다: 대부분은 복사권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종류의 컨텐트를 배포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생각컨대 우리가 복사권이라는 이런 폭풍과 같은 공격을 잠재우는데 일조를 할 희망찬 전략적 조치입니다.

다른 커다란 희망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Farsite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중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셨나요?

O"Reilly: 네.

Lessig: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방대하고, 똑똑한 한 조직체가 이렇게 저개발된 자원들을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촉진하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공유 구조가 상업적 맥락에서 사용이 가능해지겠지요. 나는 상업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자유를 보호해 줄 것인지 그 역할을 아주 의심한다고 나의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 대세의 상업적 흐름을 타고 P2P를 최대한 이용하는 일들을 할 수록, P2P 골격구조를 그 만큼 더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O"Reilly: 음, 아마 분명히 희의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인 거 같네요.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로 사람들이 무슨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네트워크 컴퓨팅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 만개의 적용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음악 문제는 상대적으로 회의에서 작은 부분이며, 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빨리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Lessig: 맞습니다.

Koman: 좀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당신은 다른 영역의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인간 지놈의 복사권 확보 시도나 제 3 세계에서 자연상태로 발견된 유기 화합물들을 소유하려는 제약 회사들의 시도와 같이 말이지요.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복사권의 영역을 넓히는데 동의할까요?

Lessig: 이것은 미국인들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진보는 지적 독점권의 완전한 보호에서 비롯된다는 견해 말입니다. 우리가 보아 온 바로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공간(인터넷)은 대부분 지적 독점권이 최소로 존중되는 곳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사실이 이런 사상을 막지는 않는 곳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이 그런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적 독점권(intellectual property)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간 지놈 프로젝트의 처리과정을 특허화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제약 개발의 맥락을 특허화하려는 시도가 나쁜 일인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만큼 지놈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제약 개발이라는 맥락에 관해서 말한다면, 상당한 보수를 개발자에게 돌려 줌으로써 혁신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이 좋은 작용을 하는 듯 보이는 곳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약 개발이라는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실제로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변호사들이 우리들에게 혁신을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경제 시장만이 나와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난 이런 종류의 나홀로 발명가만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제약 산업에서는 좋은 그림일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상황에는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순차적으로 보충해가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맥락에서, 특허권은 혁신에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개발하는 과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섞어 놓은 잘못은 다양한 종류의 혁신을 의도적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 독점권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독점권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독점을 이렇게 만들어 낼 이유가 없습니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O"Reilly & Associates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이며 인터넷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리차드 코만(Richard Koman)은 프리랜서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New Architect 잡지와 O"Reilly 네트워크에 기고를 한다.

주 1) Mp3.com의 창립자였으며 현재는 Lindows의 최고경영자

관련기사:
Free Radical: Ian Clark Has Big Plans for the Internet
How Ray Ozzie Got His Groove Back
A Directory of Peer-to-Peer Projects
Open-Source Roundtable: Free Riding on Gnutella
O"Reilly"s Peer-to-Peer Conference
How the Peer-to-Peer Working Group Ought to Be Organized
TAG :
댓글 입력
자료실

최근 본 책0